거제시청 전경. /사진제공=거제시



거제시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최종 타결하면서 파업 우려를 해소했다.

노사는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조정해 노동자의 법정수당 산정 기준을 개선하는 데 합의했다.


거제시는 시내버스 운송업체인 삼화여객과 세일교통 노사가 지난 21일 거제시보훈회관에서 열린 자율교섭을 통해 2026년 임금·단체협약을 최종 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임금은 동결하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기존 월 231시간에서 202시간으로 조정하고 무사고수당은 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통상임금 기준시간은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거제시는 협상 기간 시민 이동권 보장과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노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원만한 합의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변광용 시장은 "시민들의 일상을 지키겠다는 책임감으로 끝까지 대화를 이어가 준 노사 양측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거제 시내버스 노사는 올해 초부터 여섯 차례 교섭을 벌였으나 통상임금 기준시간을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고 노동조합은 지난 1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두 차례 조정회의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조합원들은 파업을 결의했었다.

이날 합의로 파업 가능성으로 우려됐던 거제지역 시내버스 운행 차질은 발생하지 않게 됐으며 시민들의 이동권도 정상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