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안, 민주당 주도 법사위 통과…30일 본회의 격돌
검사 직접 보완수사 폐지·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
공소기각 사유 확대·수사 전 과정 전자화 의무화…피해자 보호 장치도 강화
국민의힘 표결 불참·필리버스터 예고…범여권, 이르면 31일 처리 전망
김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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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설 예정이지만 범여권이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이르면 31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범여권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다.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는 대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검사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기간 내 수사를 끝내기 어려운 경우 한차례에 한해 1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기존 고소인과 피해자뿐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건 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수사 과정의 자료를 전자화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키고 피의자나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도 포함됐다.
공소 기각 판결 사유도 확대됐다. 개정안은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소추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새롭게 공소기각 사유로 규정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의 요구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었다. 안건조정위는 쟁점 법안을 최장 90일간 심사하기 위한 제도지만 이날 회의는 시작 1시간30분 만에 종료됐다. 전체 위원 6명 가운데 범여권 위원 4명이 전체회의 회부에 찬성하면서 법안이 곧바로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어갔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안 가결 직후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확실히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며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은 서로 협력하고 견제하며 중대범죄수사청은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많은 분이 법안을 보고 판단했다"며 "법원이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법안에 충실히 담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의원 10여명은 '보완수사권, 범죄 피해자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회의장을 항의 방문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범여권은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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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아 기자
김성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