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 손해보험사들은 손해사정업무 위탁 관리 불철저로 징계를 받았다.
해당 손해보험사들은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손해사정업체가 업무 위탁범위를 벗어나 일부 고객들로부터 직접 합의서를 받았다.
한화손해보험은 위탁 손해사정업체가 총 231건의 합의서를 받았고 흥국화재 136건, 롯데손해보험 58건이었다.
이처럼 손보사 위탁업체가 고객들로부터 직접 합의서를 받는 행위는 보험업법과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배된 것으로 원청업체인 손해보험사에 책임이 있다.
한편 이번 당국의 징계로 한화손해보험은 직원 2명에 대한 주의조치가 내려졌으며 흥국화재 2명, 롯데손해보험 1명의 직원도 각각 주의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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