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늘고 있는 신용카드 관련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카드 회원이 사망하면 잔여 포인트를 유족에게 상속하거나 연체된 카드대금이 있을 경우 사망자의 잔여 포인트로 우선 결제할 수 있도록 포인트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금융당국은 카드 민원을 53개 유형별로 세분화해 53개 유형에 따라 ‘자주 묻는 질문(FAQ)’ 및 ‘신용카드 이용자 가이드’를 만들어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및 소비자단체에 배포해 상담에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카드사와 여신금융협회 공동으로 TF도 구성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부정사용 보상 모범기준 및 부정사용 사고보상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신용카드 소비자보호협의회를 구성해 민원 감축 및 소통을 강화 할 것”이라며 “카드사들의 이행이 미비할 경우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이를 보완토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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