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이 동일법인의 신용공여한도를 넘어선 사채를 보유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지난 2013년 10월14일부터 11월8일까지 흥국생명의 계열사거래 등 내부통제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별계정의 동일법인 신용공여한도 초과 사실을 적발했다.

흥국생명은 지난해 7~8월 사이 특별계정인 퇴직연금계정의 자산을 운영하면서 A사가 발행한 200억원 규모의 사모사채를 보유했다. 이는 동일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인 116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그러나 흥국생명은 자체 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 직원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이에 과징금 규모가 2억10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