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3일 KMI가 지난달 29일 신청한 이동통신사업자 적격성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업권 허가 적격심사는 사업권을 신청한 사업자가 법에 명시된 신규 이통사업자의 조건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미래부는 KMI의 본심사인 사업계획 심사를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다음달 초 진행하고 120일 이내로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미래부는 사업계획서 심사에서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40점)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 ▲이용자보호 계획의 적정성(10점) 등을 평가한다. 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각 항목에서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제4이동통신사업자는 사업계획 심사를 통과해야만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수 있으며 KMI는 시분할 롱텀에볼루션(LTE TDD)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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