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또 전 전 대통령 소유인 오산땅을 관리하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탈세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62)에게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이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전씨 등은 2006년 12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땅 28필지를 엔피엔지니어링에 매각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60억4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와 함께 임목비 120억원을 허위계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후 공소장변경을 통해 양도소득세 포탈액을 60억원에서 27억원으로 줄였다. 전씨 등은 포탈혐의액의 절반에 못미치는 13억1000만원을 법원에 공탁(에스크로·조건부 날인증서)을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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