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에서 열린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고 청문회에서 김기준 민주당 의원은 “추가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차장은 “광고업자 조모씨에게 정보를 제공한 뒤 추가 제공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조씨에게 500만건의 고객정보를 유출·제공한 뒤 비정기적으로 월 200만원씩, 총 165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또 “조씨와 4~5년 전부터 알게 된 사이”라며 “이번 범행에 대해서는 사전 모의가 아닌 우발적으로 고객정보를 복사해 빼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연봉 8000만원을 받는 박씨가 1650만원을 받기 위해 우발적으로 사상 초유의 정보유출사고를 벌였다는 것을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이번 범행이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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