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설명회에서는 '2024사업연도 품질관리수준 평가'와 지난해 품질관리 감리에서 나타난 주요 미흡사례를 공유하며 자율적인 개선 조치를 촉구했다.
미흡 법인에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우수 법인에는 감사인지정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새 제도 변화에 대한 안내도 있었다. 2027넌 의무 도입되는 K-IFRS 제1118호(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의 핵심 내용과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설명하고 고의적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 확대 등 강화된 제재 방안을 공유했다.
올해 중점심사 회계이슈로 국외 매출·매출채권, 재고자산 평가손실, 투자부동산, 충당·우발부채 등 4대 분야를 선정하고 감사인들의 철저한 외부감사 수행을 거듭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감사보수나 감사시간 감소 등 부실감사 위험이 높은 부문은 심사·감리와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감리를 실시할 것"이라며 "앞으로 품질관리 우수 법인을 중심으로 감사인지정제도를 개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올 1분기(1~3월) 상장사 결산 시즌을 맞아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대한 집중 감시에 돌입한 바 있다. 1분기는 상장사의 영업실적과 감사의견 등 투자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들이 집중 생성·공시되는 시기다.
금감원은 상장사 임직원들이 악재성 정보가 공시되기 전 미리 손실을 회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된다고 설명한다.
올 초 금감원이 적발·조치한 3대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정보·시세조종·부정거래) 사건 175건 중 결산 정보 관련 사건은 24건(13.7%)이며 이 가운데 19건(79.2%)은 1~3월에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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