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변하는 특별상여금도 20년 넘게 지급됐다면 ‘성과급’이 아니라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6민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21일 대구문화방송(MBC) 직원 104명이 “밀린 임금을 달라”며 회사 측에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직 중인 직원에게 근로의 대가로 꾸준히 지급되는 특별상여금은 사측과 근로자 사이에서 당연하게 여겨질 정도로 관례가 형성됐다”며 “이는 노동관행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전에도 수차례 노사합의를 통해 특별상여금을 삭감하거나 주지 않은 적이 있었다”며 “그만큼 대구MBC가 직원들에게 경영상태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설득했다면 특별상여금의 일부를 깎거나 지급을 미루는 등의 합의안을 만들어 경영상태 악화를 막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대구MBC가 단순히 경영상태 악화를 이유로 직원들의 정당한 근로대가 지급 요구를 거부한 것은 올바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바람직한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구MBC 직원들은 사 측이 1999년부터 2012까지 꾸준히 지급한 하계체력단련비와 추석특별상여금을 비상경의 일환으급하지 않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대구MBC 직원들은 최고 700여만원을 회사로부터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