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식된 미꾸라지./사진제공=서해지방해양경찰청.

수입산 식용 미꾸라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보조금을 타 낸 수입·영식업자 등 4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중국산 식용 미꾸라지를 국산 어종으로 속여 국내 양식장으로 이식, 판매한 A씨(58) 등 양식업자 3명과 수입업자 B씨(35)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양식업자 A씨 등은 식용으로 수입한 미꾸라지 3600㎏(3000여만원 상당)을 본인 소유 양식장으로 이식 후 양식, 국산으로 속여 이중 일부를 시중에 판매해 700만원의 불법 소득을 올린 혐의다.
 
수입산 식용 미꾸라지는 국내 양식이 금지돼 있어 즉시 판매해야 한다.


또 이 과정에서 양식업자 A씨 등은 전남지역의 한 지자체에서 2012년 내수면 토산어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급한 보조금 1200만원을 편취하고, 수입업자 B씨도 미꾸라지 이식량을 부풀려 허위 계산서를 작성한 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 보조금을 타 낸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지자체 보조사업을 이용해 수입 수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양식, 판매하는 사례가 추가로 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