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최근 허 회장 부인의 유산상속 자녀들을 만나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납부방법은 허 회장 부인명의 재산 가운데 자녀들이 받기로 돼있는 상속재산의 50%를 지방세 납부를 위해 허 회장 명의로 상속등기를 해주기로 했다.
상속등기가 되면 광주시는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압류 처분하고 공매처분 등을 거쳐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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