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금투협은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 발생이후, 금융투자업계는 사고 재발방지와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발표내용 및 자체 점검을 통해 '비대면 금융투자영업 가이드라인'을 자율적으로 마련했고 이달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투협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회사(증권사)가 비대면 영업을 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한 것으로, 적법한 고객 정보의 활용, 문자·이메일·전화를 통한 금융투자상품 등 권유행위의 기준 등이 담겨 있다.
가이드라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금융투자회사들은 고객들로부터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개인정보의 마케팅활용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정보를 영업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문자나 이메일전송, 전화통화에 의한 개인정보의 마케팅활용에 대한 동의를 얻은 경우와 기존계약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전송할 수 있다.
더불어 금융투자회사는 문자 전송시 회사명과 전송자의 이름, 직함, 전송목적을 명시해야한다.
금투협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비대면 금융투자영업(전화, 이메일, 문자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향후 금융투자산업에 대한 신뢰도 제고로도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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