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지난달 11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거의 확실’ 또는 ‘가능성 높음’으로 판정받은 이들이다.
지원 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유족에게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자들은 신청 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그동안 지출한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질병관리본부 폐 손상 조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8개월간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의심환자(361명)의 건강 피해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당시 ‘가능성 낮음’ 판정을 받은 42명은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지속적인 건강 검진 등 모니터링 대상에는 포함됐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피해가 의심될 경우, 관련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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