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와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마리나 건설사업 등이 무더기로 부적정하게 집행됐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8일 감사원에 따르면 전남도는 2012년부터 완도항에 요트와 유람선 계류·보관 시설 공사를 하면서 시공업체가 20%를 직접 시공해야 한다는 기준을 위반하고 96%를 하도급업체에 맡겼다가 적발됐다.

특히 이 하도급업체는 설계서를 따르지 않고 경량 골재가 아닌 일반골재를 사용해 시설 139곳에서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함평군에서는 해양마리나 시설 조성 사업을 하면서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 사업비 10억원을 집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화순군에서 추진한 대초3교 교각 공사에서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교각이 시공된 사실이 적벌됐으며, 설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교량의 구조적 안정성 및 내구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감사원은 2010년부터 2013년 11월까지 전남도와 목포시, 화순·함평군이 추진한 건설사업 중 총 17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