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3년 9월 8일 전남 목포시 상동 소재 버스터미널에서 노숙자(지적장애 2급) 나모씨(48)에게 접근, “전세방 얻을 자금을 대출받아 주겠다”고 속여 건네받은 개인정보를 도용해 시가 15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가로채는 등 모두 164차례에 걸쳐 지적장애인·노숙자·알코올중독자 및 신용불량자 등 12명으로부터 2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또다른 김모씨(53), 자동차영업사원 이모씨(31), 중고차 매매업자 유모씨(39) 등 4명과 결탁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와 함께 휴대폰 대리점 업자와 결탁해 평소 친분이 있는 지인들의 명의로 대포폰 21대를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해 3000만원을 가로챈 폭력조직 행동대원 김모씨(21) 등 6명을 붙잡아 이 중 김씨를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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