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지적장애인·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들과 지인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대포통장·대포차 등을 취득한 후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영리유인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A씨(54)와 폭력조직 행동대원 B씨(21) 등 2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11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9월 8일 전남 목포시 상동 소재 버스터미널에서 노숙자(지적장애 2급) 나모씨(48)에게 접근, “전세방 얻을 자금을 대출받아 주겠다”고 속여 건네받은 개인정보를 도용해 시가 15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가로채는 등 모두 164차례에 걸쳐 지적장애인·노숙자·알코올중독자 및 신용불량자 등 12명으로부터 2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또다른 김모씨(53), 자동차영업사원 이모씨(31), 중고차 매매업자 유모씨(39) 등 4명과 결탁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와 함께  휴대폰 대리점 업자와 결탁해 평소 친분이 있는 지인들의 명의로 대포폰 21대를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해 3000만원을 가로챈 폭력조직 행동대원 김모씨(21) 등 6명을 붙잡아 이 중 김씨를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