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일인 오늘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저소득 근로자 90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210만원의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장려금이란 지난 2009년 처음 시행된 제도로 저소득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총 소득, 재산현황, 총급여액에 따라 최저 18만원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부양자녀, 배우자, 연령과 총소득 조건, 주택요건 등 4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먼저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1995.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본인이 60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총소득 조건으로는 배우자나 부양자가 없는 단독가구일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이 1300만원, 배우자나 부양자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외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원 이하일 경우로 한정한다.
아울러 지난해 6월1일 기준 가구원 소유의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택요건으로는 같은기간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대상자는 다음달 2일까지 전화 ARS(국세청 126)로 신청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만일 기한 내 신청하지 못했다면, 오는 9월2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원금이 10% 감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