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장시간 근로가 예상되는 자동차완성차 협력업체 9개소, 선박철강제조 5개소, 금속기계 5개소, 화학제품 5개소, 기타 11개소 등 35개소이며 법정근로시간, 연장·휴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차 유급휴가 준수 여부 등을 2개월에 걸쳐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법정 근로시간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발전재단의 근로시간컨설팅과 ‘일자리함께하기 제도(교대제 개편 패키지 지원)’ 등과 연계해 근로시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고용노동청은 지난해 6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감독을 실시, 법 위반사항 347건을 적발해 시정조치(완료)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