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고객의 확인을 받아 해당 계약에 대한 근저당을 말소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출 상환이 완료됐는데도 근저당이 설정된 건수는 총 17만3700건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채권 최고액 기준으로는 23조423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출을 다 갚았는데도 담보 제공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는 8만1563건이었다. 이는 근저당 미말소건 전체의 47%나 됐다.
빚을 갚은지 1년이 넘었는데도 근저당이 유지된 경우는 5만6743건(비중 32.7%)이나 됐다. 또 6개월~1년은 5만 4901건(31.6%), 6개월 이내는 6만2056건(35.7%) 등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일부 은행이 대출이 완제된 후에도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해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금감원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이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을 완제하고 재차 담보대출을 이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은행에 근저당권 말소를 직접 요구할 수 있다. 반면 소비자가 향후 대출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에 서면동의서 등을 제출하고 기설정한 근저당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일반적으로 은행 측이 부담하지만 근저당권 말소비용은 차주나 담보제공자가 부담한다.통상 아파트 담보기준으로 4∼7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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