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지원금액 /사진=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캡처
오늘부터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I‚ II’ 유형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다.

10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I‚ II 유형은 소득 8분위(연 환산소득 6931만원)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생으로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성적기준은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의 지원금액은 유형별로 다르다.

먼저 유형 I은 소득 분위별로 연간 최대지원금액이 기초생활수급권자·1분위·2분위 450만원이며 3분위 337만5000원, 4분위 247만5000원, 5분위 157만5000원, 6분위 112만5000원, 7분위·8분위 67만5000원 등으로 차등 지급된다.

유형 II는 대학별 자체 노력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I‚ II유형을 접수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경우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장애인 증명서, 다자녀(3자녀 이상) 증명서 등이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이달 30일 오후 6시까지 기간 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며 서류 제출기간은 다음달 3일 오후 6시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