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의 입출금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된 건수는 지난 3월 말 이전까지 월평균 6건에 불과했으나 4월에는 103건으로 늘었고 5월엔 306건에 달하는 등 급격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전체 대포통장 발생건수에서 증권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 이전엔 0.1%에 불과했으나 지난달엔 5.3%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주식을 싼 가격에 입고시켜 주겠다"며 신분증이나 예금통장(CMA, 증권위탁계좌) 등을 요구할 때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의 계좌가 범죄의 수취계좌 등으로 이용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책임, 계좌개설 제한 등 각종 금융거래 제약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불시의 현장점검을 실시해 대포통장이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하고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증권사에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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