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는 여객선 승선 시 자격증이나 학생증으로도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기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제한적으로 인정하던 신분증 범위를 국가, 공공기관 등이 발행하는 자격증, 학생증 등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 승선 현황을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선원 외 모든 승선자에 대해 전산발권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용객은 최종 승선을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이에 현장에서 이용객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인정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또한 해수부는 신분증을 미소지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문인식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요청하고 있으며, 인천과 목포지역 터미널에는 운영 중이다.

한편 신분증이 없는 고등학생 이하 학생들의 경우는 보호자 또는 인솔교사의 신분확인으로 발권 및 승선이 가능하다. 20인 이상 단체여행객의 경우는 사전에 인적사항을 선사에 제출하는 경우 신분확인 절차 없이 단체여행객 개인별로 일괄 발권하고 승선 시에만 신분증을 확인토록 승선절차를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