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 싼타페와 쌍용자동차 코란도스포츠에 대한 연비 재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싼타페는 현대차의 연비 신고치보다 8.3%, 코란도스포츠의 경우 쌍용차의 신고치보다 10.7% 연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 연비 검증은 애초 산업통상자원부의 몫이었으나 지난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국토부도 지난해 연비에 대해 사후검증을 처음 실시했다.


국토부는 "2012년 미국에서 현대기아차의 연비 관련 대규모 리콜로 인해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졌다"면서 "연비 불만신고에 따라 지난해 연비검증을 실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두 차량의 제조사인 현대차와 쌍용차에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과징금 규모는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바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자동차 제작사는 부적합 사실 등을 자동차소유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제작사가 사실공개 등을 하지 않게 되면 국토부는 연비부적합 사실을 공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