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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르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10일 의료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 23일 입법예고 기간이 만료됐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달 중 관련 법안이 시행될 계획이다.

다만 시민단체와 시민들을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예정대로 시행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입법예고란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법령안의 내용을 사전에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해 법령에 대한 의사를 수렴하고 문제점을 검토해 법률의 신뢰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라고 보면 된다.

물론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다고 법안이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심사 ▲국회 심의 및 의결 이송 ▲국무회의·대통령 서명까지 거쳐야 한다.

한편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시민단체와 온라인에서는 반대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는 26일 서울역과 광화문에서 '의료민영화 반대' 촛불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지난 22일부터는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명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온라인에서만 100만명이 훨씬 넘게 반대 운동에 서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도 의료 민영화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