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이른바 ‘윤일병 사망 사건’에 살인죄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소장 변경도 함께 추진된다.

4일 긴급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흥석 육군 법무실장(준장)은 “국민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법무실장은 “최초 군 검찰에서 살인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며 “군 검찰이 고민과 검토 끝에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이 그와 같은 여론(살인죄 적용)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5일 이 사건의 결심 공판이 열린다는 점에 대해 “군 검찰에서 공판 연기를 신청할 예정이다”라며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