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긴급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흥석 육군 법무실장(준장)은 “국민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법무실장은 “최초 군 검찰에서 살인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며 “군 검찰이 고민과 검토 끝에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이 그와 같은 여론(살인죄 적용)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5일 이 사건의 결심 공판이 열린다는 점에 대해 “군 검찰에서 공판 연기를 신청할 예정이다”라며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