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검 감찰본부는 감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송씨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수도권 지검 A부부장 검사에 대해 논의한 결과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준호 본부장은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대가성이나 청탁과 관련한 알선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부 인사와 교류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A 검사의 비위행위는 인정돼 면직을 권고했다. 감찰본부 조사 결과 A검사는 송씨로부터 800만원 가량의 금품을 받았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감찰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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