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통합진보당 북구의원(운암,동림)은 16일 북구의회 212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남양주택산업이 북구 운암동에 대형마트 신축 심의 시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 가운데 '마트 입점 후 예상교통량 산정'이 2심 재판 과정을 통해 조작임이 드러났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북구청장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교통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지역상인들이 교통영향평가서가 조작임을 알아냈는데도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들로 구성된 '북구 건축위원회'는 허위서류에만 근거한 책상머리 심의만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북구청장은 표를 의식한 선심성 약속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즉시 대법원에 상고할 것과 부실심의의 책임을 물어 심의를 주도한 관계공무원을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북구청은 지난달 28일 운암동 대형마트 건축 관련 기각된 2심 선고 후 오는 17일까지 대법원 상고여부에 대해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 북구, 대형마트 교통영향 평가서 조작 알고도 '뒷짐'
김현정 구의원 5분 발언서 주장
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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