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청사에 대규모 점포를 유치하려는 조례 개정이 부결됐다.

19일 광주 남구의회에 따르면 기획총무위원회는 제214회 광주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에서 ‘광주시 남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 보류결정을 내리고 회기 내  재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남구의회의 이번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한 개정안 보류결정은 남구가 제시한 자료만을 토대로 결정하기 보다는 조례의 개정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상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한 후 결정하겠다는 의원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총무위원회 배진하 의원은 “당초 취지와 목적에 벗어난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칙적 반대하며, 원래의 뜻에 맞는 접근을 집행부에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구의회의 이번 보류결정에 대해 인근 상인들은 환영했다.

임승우 무등시장상인회장은 “남구의회가 이번 조례개정안을 부결한 것은 다행이다”면서 “상인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진솔하게 반영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고 남구의 발전에 대해 같이 고민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는 백운동 신청사 내에 대규모 점포 유치를 추진하려다,지역 상인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사며 갈등을 겪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