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16년부터 대형 금융사고를 일으킨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 내는 감독분담금 총액의 30%를 추가로 내야 한다.
감독분담금 추가 징수 산정은 2015년도 검사 실적부터 적용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대리포트]2030의 '참정권 시위'는 사회적 변화 신호탄인가?
[시대리포트]2030은 갈등과 분열의 진영논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시대리포트]2030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는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