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은 63컨벤션센터 세쿼이아&파인홀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주총회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오는 2015년 1월1일부터 예탁원의 중립투표제도(Shadow voting)가 폐지됨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 정족수 충족을 위해 소액주주의 적극적인 주주총회 참석을 유도하는 방안이 시급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전자투표제도, 전자위임장제도 등이 논의되고 있다.
주주총회는 주주가 회사 경영에 참여할 기회이자 권리이며, 기업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중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상장기업의 관행 상, 대주주를 제외한 기관투자자 또는 개인주주들의 의견이 경시되고 형식적으로 개최되어 근본 취지가 무색해지는 실정이다.
기업지배구조원과 예탁원은 이에 국내외 전문가를 초빙하여 국내 주주총회 형해화의 원인과 해외 주주총회 모범 관행 및 사례 등을 분석하여, 국내 상장기업의 주주총회 운영과 관련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