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가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특정보험사 상품 비중을 25% 이내로 제한하는 ‘카드슈랑스 25%룰’이 2016년 말까지 3년 간 유예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금융위는 현재 중·소형 보험사 2~3개만이 신용카드사를 통한 보험판매를 활용 중이라는 점과 텔레마케터를 통해 보험을 판매하는 카드슈랑스의 특성을 고려해 오는 2016년 말까지 25%룰을 3년 간 유예키로 했다.


방카슈랑스의 경우 은행창구를 통해 보험을 판매하지만 카드슈랑스는 텔레마케터를 이용해 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단, 25%룰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보험 판매비중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서를 각 카드사가 2개월 내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보험사는 자회사에 대해 신용공여를 총자산 2%, 자기자본의 40% 이내에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채권은 총자산의 3%, 자기자본의 60% 이내에서 취득이 가능하다.

하지만 금융위는 보험사의 창업 및 벤처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자회사 관련 자산운용 규제의 예외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의 자회사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