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재산환수’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합진보당의 잔여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채권가압류 신청을 했다가 법원 주문에 따라 가처분 신청을 다시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합진보당 서울시당의 예금 계좌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서울시당 계좌의 잔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소명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이 전 의원 측 계좌 잔액은 47만993원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법원은 최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등이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자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려면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소송가액이 1억원 이하여서 단독 판사에게 배당되는 신청사건의 경우 채권자 심문절차 없이 서류검토만으로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법원은 이르면 29일께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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