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현판. /사진제공=머니투데이 김창현 기자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IT·벤처기업들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이 현실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발표한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에 따르면 소유구조, 자본금 규모, 물리적 점포 허용 여부 등을 검토해 오는 6월 중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모델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3분기 내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구상이다.

또 계좌이체 등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폐지키로 했다. 다만 사용의무 폐지는 사용 금지가 아닌 금융사에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인증·보안기법이 개발·도입되기 전까지는 기존 관행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오는 6월까지 금융회사의 보안성심의와 인증방법평가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대신 금융사의 내부심사, 취약점 분석평가 등을 통해 자체 점검을 내실화하고 금융감독원이 정기검사·테마검사를 통해 사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6월에는 소비자 결제 편의를 위해 실물카드 없는 모바일카드의 단독발급을 허용한다. 핀테크 기업 지원 방안으로는 산업은행·기업은행에게 올해 2000억원(각 1000억원)의 대출 및 직접투자를 실행토록 할 계획이다.

온라인 채널상 불완전판매 방지 방안으로는 온라인 금융상품간 비교공시를 강화할 수 있는 공시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온라인상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관리·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