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역의 한 농협이 관련 조합법을 어겨가며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막대한 재정 손실을 입을 처지에 놓이자 조합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29일 전남함평 월야농협과 조합원들에 따르면 이 농협은 지난 2012년 7월 당초 예정에도 없던 수십억원대의 잡곡 판매사업을 정식계약이 아닌 구두약정만 믿고 확대 추진하면서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았던 것.
뒤늦게 문제가 불거지자 같은해 12월 이사회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와 관련 2013년 12월 농협 중앙회 감사에 적발돼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조합원 대부분이 이 사실조차 알지 못해 ‘밀실행정’을 펼쳤다는 비난도 쏟아진다.
당시 월야농협은 같은해 생산된 콩(백태)을 킬로그램당 5829원-6074원을 주고 1320톤(79억원)을 구매했다. 하지만 현재 420톤만 판매하고 900톤의 콩이 재고로 남은 상태다.
특히 법인과 농협 등에서 콩을 구입했는데 오히려 농협 등에서 구입한 콩 평균 가격이 킬로그램당 245원이나 높아 적정 가격인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여기에 현재 콩 시세마저 당시 구입가격 대비 ‘반토막’이나 막대한 재정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월야농협은 지난해 말 2012년산 콩을 킬로그램당 3100원선에서 30톤 가량을 판매한 것.
아울러 월야농협은 이 사업과 관련해 이득 및 손실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재고자산평가’를 2013년과 2014년에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월야농협 관계자는 “원칙은 해야한다. 하지만 재고자산평가를 하지 않은 농협이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최근 중앙회 감사에서 이상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합원들이 총회를 앞두고 크게 동요하고 있다. 조합원 A씨는 “집행부가 투명하게 조합을 이끌어야 하는데 ‘쉬쉬’해가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결국 재정손실을 끼친 것이다”고 지적했다.
조합원 B씨도 “사후 보고를 한 것은 이사회 체계를 무력한 것으로 조합법 위반과 배임을 한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불법 리베이트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이어 그는 “뒤늦게라도 결산을 통해 손실이 얼마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결과보고를 조합원에 해야 하는데 그 마저도 없다”고 발끈했다.
이에 대해 월야농협 관계자는 “콩을 전량 군납으로 납품하기로 매입했는데 정부의 4대악 근절과 관련해 콩을 구입해간 업체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되고 우리까지 수사가 확대돼 1년가량 조사를 받다보니 판매시기를 놓친 것”이라면서“이후 잡곡 가격마저 지속적으로 하락해 이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남 장성의 한 농협에서도 수십억을 들여 콩을 구매했지만 돌이 섞여 있고 사료로 밖에 쓸수 없는 엉터리 콩으로 알려져 수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