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맥투자증권’ 법원이 주문 실수로 460억원의 매매손실을 입었던 한맥투자증권에 파산을 선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한맥투자증권'
주문 실수로 460억원의 매매손실을 입었던 한맥투자증권이 결국 파산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지난 16일 한맥투자증권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한맥증권은 지난 2013년 12월12일 파생상품 자동주문 프로그램 설정값을 잘못 입력해 대규모 착오거래를 발생시켜 약 463억원의 매매손실을 입었다. 

이 일로 부채가 자산을 약 311억원 초과하게 된 한맥증권은 지난해 1월15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영업정지, 경영개선명령 등을 받았다. 이후 자본금 증액 등 경영개선명령의 이행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같은해 12월24일 금융투자업 인가 취소를 통보받았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을 신청했다.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착오거래 상대방인 싱가포르 사모투자신탁 캐시아캐피탈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내는 등 자산을 환수하고 채권자에 대한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