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이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집중 전개하고 있다.


9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8일 2일간 광산구 등 2개구에서 체납차량 5대에 대해 번호판을 뗐다.

이번 번호판 영치는 경찰이 4~6월 3개월간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징수활동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경찰은 이번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위해 번호판 판독기가 장착된 차량을 관내 주요 도로변, 주택가, 주차장 등 주차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투입하고 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번호판영치제도로 교통법규준수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번호판이 영치되면 운행을 할 수 없다”며 자발적인 과태료 납부를 당부했다.


한편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로 지난 3월 말 현재 광주시 등록차량 중 6328대이며 체납액은 약 45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