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 인사들과 함께 ‘2015년도 건전증시포럼’을 개최했다.
거래소는 학계, 법조계, 업계 전문가 및 일반투자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건전증시포럼’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의 사회로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와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도입방향 및 전망’등 2개의 주제로 진행됐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정수 법무법인율촌 고문이 각각 ‘투자자 보호 글로벌 트렌드 및 시사점’과 ‘투자자 피해구제제도 효율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 영국, 호주 등의 사례를 기초로 투자자 보호의 글로벌 트렌드를 ‘금융소비자 정의 구체화’, ‘영업행위 규제 강화’, ‘금융자문서비스의 질 제고’ 등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다.

그는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 복잡한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규제와 감독이 수반되고 금융자문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수 고문은 “자본시장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분쟁조정 등 투자자 피해구제제도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거래소 등 자율규제기관의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조정 결정에 대한 구속력을 도입하고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자본시장법령 개정 등을 통해 자본시장 관련 분쟁에 대한 중재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중제제도란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인(거래소 등)의 판정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문정숙 숙명여대 교수, 설광호 한국투자증권 상무, 나승철 법무법인청목 변호사, 최규준 거래소 상무는 이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김 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의 도입방향 및 전망’에 대한 주제발표와 김병연 건국대 교수, 이명수 법무법인화우 변호사, 최 욱 거래소 상무의 토론이 이어졌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란 기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보다 위법성은 낮으나 시장 건전성을 훼손하는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김 단장은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시행에 따라 다양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타당한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해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주식시장 회복 등에 따른 자본시장의 활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시장친화적 상장정책 추진, 시장 수요기반 확충 및 꼼꼼한 상장기업 관리 등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자본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수적인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예방과 투자자 보호 활동 등 시장친화적인 자율규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