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들은 양도대금 180억 원가량을 입금 받고서도 그 즉시 현금인출, 차명계좌 이체 등을 통해 자금 추적이 불가능하게 한 후 세무신고를 전혀 하지 않는 수법으로, 3년간 법인세 13억2000만 원 가량을 포탈했다.
이처럼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을 때 성립하는 범죄가 ‘조세포탈’이다. 조세포탈은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손케 하는 조세범칙행위인 것이다.
조세포탈범의 성립요건
하지만 일반적으로 조세포탈 범칙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해야 하고 ‘고의성’이 수반되어야 하며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및 공제’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김현철 변호사는 “다만 분식회계는 국고손실이 없으므로 조세포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아울러 조세포탈범이 성립하려면 기수(旣遂)시기가 경과해야 하고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의 결과 포탈된 세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그 특정은 계속적으로 명백해야 한다.
김현철 변호사는 “위 성립요건들 중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런 행위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신고를 했거나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조세포탈 범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더욱이 김현철 변호사는 “‘기수(旣遂)시기가 경과해야 한다’는 것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해 그 행위가 종료함으로써 그 구성요건이 완전히 실행되는 시간적 개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조세포탈범의 유형과 법률전문가의 필요성
이러한 조세포탈범의 유형으로는 크게 ‘수입금액 탈루’, ‘자산 및 부채의 변칙처리’, ‘기타의 조세포탈행위’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김현철 변호사는 “수입금액 탈루유형에는 이중장부 작성 등 증빙을 조작, 가공거래, 이중(허위)계약서 작성, 매출(분양)단가 및 수량을 조작, 명의위장, 무자료거래를 통한 신용카드 변칙거래 등에 의해 세금을 포탈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현철 변호사는 “자산 및 부채의 변칙처리(양도) 유형에는 취득가액을 허위로 계상, 가공세금계산서 등을 받아 허위자산을 계상, 매출을 가수금으로 변칙처리,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수한 것처럼 조작 또는 상속재산 변칙처리, 불법적인 국제거래로 수출, 수입단가 조작 등으로 자금을 해외에 유출시킨 경우가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현철 변호사는 “이러한 조세포탈은 조세사건인 동시에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때 세법, 행정법은 물론, 형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을 잘 아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조세형사사건을 비롯한 법률적인 어려움에 처한 부산시민 도와
한편, 부산시 김현철 변호사는 경찰대(법학과)를 수석졸업하고 경찰청 치안연구소, 부산경찰청 기동대·전경대 소대장, 연제경찰서 수사과 등에서 5년간 경찰업무를 익히는 동시에 서울대 법학과에서 석사를 마친 후 행정고시(42회)와 사법시험(연수원 31기)에 합격하였다.
이후 울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등에서 10여 년간 판사를 역임하고 변호사로서 지난 2014학년도 대입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와 관련해 평가원을 상대로 한 등급결정처분 취소소송을 대리해 무료변론을 맡아 승소한데 이어 피해 학생들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선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지금은 부산광역시 고문변호사, 부산지방경찰청 심의위원, 부산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 KNN방송국 시청자 위원, 부산일보 독자위원을 맡고 있다.
△ 김현철 변호사
-경찰대학교 법학과(수석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1998년 행정고시 합격 (42회)
-1999년 사법시험 합격 (41회)
-2002년 사법연수원 수료 (31기)
-2002년 울산지방법원 판사
-2003년 부산고등법원 판사
-2004년 부산지방법원 판사
-2007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2009년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판사(부산지방법원 판사 겸임)
-2011년 부산지방법원 판사
-2012년 부산고등법원 판사
-2014년 변호사 개업
-부산광역시 고문변호사
-부산지방경찰청 심의 위원
-부산지방국세청 조세범칙 조사 심의위원
-KNN방송국 시청자 위원
-부산일보 독자위원
<도움말: 김현철 법률사무소 김현철 변호사, www.kimhclaw.co.kr, 051-506-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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