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은 현대사회의 장수리스크에 대비해 안정적이고 풍족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노후웰스보험’을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매월 또는 매년 보험료를 납입하며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보험료를 추가납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연간 연금저축 납입보험료 총액과 퇴직연금 납입액을 합산해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해당연도의 공제한도가 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 그 다음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노후웰스보험은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때 납입유예제도를 통해 최대 3년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또 납입 연체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2년 이내에 1회분의 보험료만 납입해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이밖에도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상해후유장해, 장기요양보장 등 연금뿐만 아니라 보장성 담보를 가입할 수 있어 연금과 보장을 상품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사진제공=현대해상

5년부터 25년까지 연단위로 자유롭게 연금지급기간을 선택할 수 있고 보험료 납입기간도 5·7·10·12·15·20년 및 전기납으로 다양하다. 또 추가납입보험료도 수시로 납부할 수 있어 연금지급기간과 납입기간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고객은 재무설계계획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매년 동일한 연금액 수령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액형을, 물가상승을 고려해 일정주기마다 체증하는 연금액 수령을 원할 경우에는 체증형을 선택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