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내년부터는 이사나 이직 등으로 주소를 옮길 경우 금융사에 주소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한 번에 모든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 ‘금융거래 수반주소 일괄변경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뀌었을 때 금융사에 일일이 연락해 주소를 바꿔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다. 올해 1분기에 금융사가 고객에게 보냈다가 반송된 등기우편물의 비율은 평균 17%로 조사됐다. 반송되거나 고객에게 전달되지 않아 금융사가 지출하는 비용은 연간 약 190억원으로 추산된다.

앞으로 고객이 한 금융사에서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금감원 금융정보교환망(FINES)을 통해 당사자의 주소 변경 내역이 모든 금융사에 통보된다. 오프라인 방식으로 고객이 금융사의 창구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금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변경할 수도 있다. 주소지 변경을 신청하고 모든 금융사에 적용되기까지 3~5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금감원·금융협회·금융사 홈페이지에 주소 변경의 필요성과 방법을 안내하는 ‘주소 변경 알리미’ 코너가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