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지주 계열사간 칸막이를 제거한다. 금융지주 내 계열사간 연결영업을 지원하고 직원 겸직 규제도 푼다.
금융위원회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 추진안에 따르면 업무위탁 금지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그룹내 ‘투뱅크’의 지점망을 공동으로 활용해 교차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하나‧외환은행, 부산‧경남은행, 광주‧전북은행에서는 입금과 지급, 통장재발행, 환전,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대출계약, 카드, 할부, 리스 계약 체결(심사승인 제외) 등의 업무를 한 은행 지점에서 볼 수 있다.
아울러 은행창구를 통해 고객에게 원스톱(One-Stop)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은행지점에서 대출, 카드, 보험(방카슈랑스), 할부‧리스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복합점포에서는 은행과 증권의 자산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걸림돌 규제도 제거된다. 자회사 간 해외법인 신용공여 시 담보확보 의무가 면제되고 금융지주의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수단 다양화된다. 해외법인에 대한 겸직승인제 역시 폐지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9월 중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금융위 의결, 국무회의 의결 등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해 10월 중 이와 같은 제도들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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