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와 자치구, 금감원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을 통해 ▲법정이자율(최고 연34.9%) 준수 여부 ▲대부계약서 관련(자필서명 및 이자율 기재) 준수 ▲대부광고 기준준수 ▲불법채권추심 ▲대부조건게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더불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와 합동으로 불법적인 광고성 스팸 전송과 개인정보 취득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민원 발생이 많은 대부업체 452개소에 대해 점검을 벌여 366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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