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의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연간 400만원인 개인연금과 연간 700만원인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를 700만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 차별을 없앤다는 취지에서다.

노후대비가 시급한 50세 이상이 사적연금에 돈을 넣으면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금융위는 이런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고 고용노동부 등과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