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와머니'로 알려진 대부업체 산와대부에 대한 서울 강남구청의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대법원 3부는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넘는 금리를 적용했다는 이유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산와대부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강남구청은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연 44%에서 39%로 인하된 이후에도 만기가 돌아온 대부계약을 갱신하면서 과거 최고금리를 그대로 적용했다”며 지난 2012년 2월 산와대부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앞서 1심은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2심은 산와대부가 최고이자율이 39%로 떨어진 이후에는 이에 맞게 이자를 받았다며 원고 승소로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영업정지처분의 근거가 된 대부거래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계약 당시 적용되던 시행령 범위 내에서 이자를 약정해 이를 원금과 함께 정기적으로 받은 것”이라며 “산와대부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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