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벤츠 골프채 파손 사건’과 관련해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고객과 합의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18일 오후 공식 입장을 통해 “신성자동차 주식회사(광주 딜러사)는 이번 광주 S 63 AMG 고객 건과 관련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원만한 중재 노력으로 금일 해당 고객분과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다만 일련의 사건과정에서 벤츠 측의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벤츠 코리아 측은 “해당 차량에서 나타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메르세데스-벤츠의 기준 및 조건에 부합하는 기술적인 복원이 최우선 사항”이라며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센터가 아닌 외부 워크숍에서 고객이 임의로 개조한 부분에 기술적인 복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점에 대해 고객과 역시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당사자인 유모씨(34)는 차량 복구 비용의 일부와 차량 구입 후의 사용 기간을 고려해 일정 비용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유씨는 벤츠 차량이 3차례에 걸쳐 운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자 판매점에 교환을 요구했다. 특히, 임신 6개월된 부인과 5세 아들이 차에 타고 있는 상황에서 시동이 꺼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해 차량 교환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신이 리스한 차량을 골프채 등으로 파손했다. 이 장면은 유튜브와 SNS를 통해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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