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의 차량을 구매한 국내 소비자들이 미국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진한다. 미국의 배상제도가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무겁기 때문으로, 우리나라에 수입된 파사트 모델의 경우 미국에서 생산됐기 때문에 미국에서 소송이 가능하다.
폭스바겐 사태와 관련해 국내에서 소비자를 모아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 측은 “국내 소송 원고들을 대리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Class action)을 낼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피해자 중 일부가 소송을 내서 이기면,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피해자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집단소송제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법원이 악의적 행위라고 판단할 경우 징벌성 배상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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