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사진=머니위크DB
내년부터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에게 보험급 지급을 늦추면 최대 8%의 '지연이자'가 붙은 보험금을 고객에게 내줘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신속한 보험금 지급 관행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금이 지급된 4167만건 중 지연 지급된 사례는 101만건(2.4%)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연 지급 보험금은 전체 보험금(34조7000억원)의 10.3%에 해당하는 3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을 초과해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현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해 지급되는 이자에 ‘지연이자’ 최고 8.0%를 더해 지급하게 할 방침이다.


지연이자는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수록 높게 적용된다. 지급기일의 91일을 넘어서 지급할 경우 보험계약대출이율에 가산이자가 8.0%가 붙은 이자를 내야 한다.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내에는 6.0%의 가산이자가 붙는다.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에는 4.0%의 가산이자가 추가된다. 3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면 현재와 동일하게 보험계약대출이율이 적용된 이자를 내야 한다.

다만 재판 및 분쟁조정 절차나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지연이자가 적용된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개선 사항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를 거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