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레미콘'

삼표레미콘이 2일 성동구청의 폐수 방류 발표와 관련해 "성동구청의 발표를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입장을 밝혔다.


삼표레미콘 측은 "지난달 27일 성동구청이 현장조사에 착수한 이후 당사도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며 "성동구청이 보도자료에서 밝힌 '폐수'의 종류와 성분, 유출경로, 확인서 작성 경위 등을 놓고 당사 현장 직원들과 현격한 입장 차가 있는 만큼 우선 사실 확인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삼표레미콘 측은 "성동구청이 사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당사의 책임을 적극 반영해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당사의 과실이 확인된다면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안이 성동구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성수동공장 이전 추진과 관련된 것이라면 기업활동의 자유와 생존권보호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도 전했다.

한편 성동구는 삼표레미콘을 '방류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무단방류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구는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도 내린 상태다.

삼표레미콘 공장은 1977년 가동됐으며 소음과 미세먼지, 매연에 따른 주민 민원이 잦아 구와 주민들은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을 주장하고 있다.

'삼표레미콘' 삼표레미콘 공장 연결 우수로. /사진=성동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