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종교인 과세기준이 연소득 4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소득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18년 1월1일부터 목사와 승려 등 종교인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도 6~38%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종교인 과세대상은 4만6000명 수준이며 연간 세수는 100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이번 종교인 과세는 정부의 당초 예정보다 강화됐다. 정부는 연소득 4000만원을 넘지 않는 종교인에 대해 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세금을 물리지 않을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2000만원 이하로 최종 확정됐다.


세부적으로는 ▲소득 2000만원 이하 80% ▲2000만∼4000만원은 1600만원+2000만원 초과분의 50% ▲4000만∼6000만원은 2600만원+4000만원 초과분의 30% ▲6000만원 초과는 3200만원+6000만원 초과분의 20%를 각각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즉 연소득 6000만원인 종교인이라면 3200만원(2600만원+2000만원의 30%)을 공제받고 나머지 2800만원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원래 정부안대로라면 전체 소득의 60%인 3600만원이 비용으로 인정돼 24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됐다.

한편 일부 시민단체는 종교인에 부과되는 세금이 일반 직장인의 13% 수준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종교인의 경우 신용카드와 의료비 등을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세금부담이 낮다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