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사진)이 금호산업 인수과정에서 배임행위를 저질렀다는 경제개혁연대의 주장으로 박 회장의 금호산업 인수과정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의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수많은 위법행위가 발견됐는데, 특히 금호기업 주식을 고가 인수한 점은 명백한 문제”라며 박 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박 회장은 새로 설립한 그룹 지주사 '금호기업'이 경영권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말 채권단에 7228억원을 주고 금호산업을 되샀다. 이 과정에서 금호기업은 2321억원을 출자했다.
경제개혁연대가 ‘명백한 문제’라고 지적하는 부분은 금호기업이 출자한 금액 중 650억원 상당이 박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등에서 조달됐다는 점이다. 금호문화재단과 죽호학원, 그리고 이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KA·KF·KI 등이 총 650억원을 출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를 두고 "박 회장 사익을 위해 공익재단의 자금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특히 ‘고가 매입’을 문제 삼았다. 앞서 박 회장은 채권단과 협의를 통해 경영권이 걸린 금호산업 지분을 주당 4만1213원에 사들이기로 했는데, 이는 금호산업 현재 주가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공익법인이 박 회장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과도한 손해를 감수했다는 지적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오직 박삼구 회장의 사익에 따른 고가 매입이기에 주식매입을 승인한 이사들은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만일 해당 공익법인 등의 이사회가 이를 승인했다면 그 이사들은 배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호그룹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금호그룹 관계자는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및 죽호학원 등이 금호기업 주식을 매입한 것은 모든 절차를 밟아서 진행했기 때문에 법적 하자가 없다“며 ”재단 및 학원이 투자한 증권은 보통주가 아닌 상환전환우선주(RCPS)로서 상환 및 배당 2%가 보장된 주식"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RCPS를 매입한 이유는 만기에 상환이 보장돼 있고 회사가 잘 되면 배당을 더 받을수 있으며 매년 최소 2% 이상의 배당이 보장돼 정기예금금리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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